한류가수가 일본에서 콘서트를 열기 위해서는

포인트

한류가수가 일본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경우, 우선은 어떤 장소에서 개최하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00명이상의 관객이 수용가능한 장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기준2호에 해당하여 비교적 심사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있어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계약관계의 확인은 일본의 어느 기관(회사)이 콘서트에 출연하는 한류스타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신청 대리인이 되는가를 결정하는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정보수집작업 및 서류작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몇호의 기준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각각의 활동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최종적으로 비자취득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본에서 예능활동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진행순서

일본에서 개최되는 콘서트의 개요를 결정(콘서트장소, 날짜등)

입국관리국에 서류를 구비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신청
*필요에 따라 입국관리국과 사전절충.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음

한국에 체재하는 한류가수에게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송부

재한일본대사관 혹은 일본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음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 비자를 소지하여 일본에 입국 *필요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취득.

콘서트등에 출연

콘서트 종료후 한국으로 귀국

한류스타에 동행하는 스탭

한류가수가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에 같이 동행하는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헤어 메이커등의 스탭들의 재류자격에 관해서는 한류가수의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활동으로 인정되어 재류자격「흥행」에 해당되므로 스탭분들도 이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