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비자 업무

일본에서 흥행과 관련된 활동 및 그 외의 예능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류자격「흥행」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오피스 코스모폴리탄에서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연극, 콘서트, 연주, 스포츠등의 흥행에 관련된 활동 혹은 그 외의 예능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여러분의「흥행」비자에 관련된 수속을 다수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수, 배우, 스포츠선수등의 흥행비자 취득수속업무를 담당해온 경험과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 콘설팅을 시작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신청 및 취득, 해외일본대사관에서의 흥행비자신청 및 발급, 그 후의 일본입국 및 필요에 따라서는 재입국허가의 신청대행에 이르기까지 흥행비자의 첫 단계부터 마무리까지의 모든 과정에 필요한 수속을 일괄적으로 서포트하여 안전한 입국, 입국 후의 활동을 도와 드립니다.

흥행비자 신청의 주의점

흥행비자의 신청을 하는데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흥행활동의 성질상 스케줄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이 스케줄의 일정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가 교부되면 해외에 있는 신청인에게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송부하고, 이를 받은 신청인이 현지의 일본대사관 혹은 영사관등에서 비자를 신청한 후 이를 발급받아 일본에 입국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까다로운 케이스의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 사전에 절충을 하여, 재류자격해당성의 유무 및 기준법령의 분류상 어떤 종류의 신청을 해야 할 것인지등, 상세하게 필요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확인에서부터 최종적인 비자수령 및 일본에의 입국에 이르기까지 사전 준비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흥행에 해당하는 활동에는 이하의 활동을 말합니다.

「흥행의 형태로 이루워지는 연극, 연예, 가요, 무용, 연주, 스포츠, 상품등의 선전을 위한 쇼등에 출연하는 자 및 이러한 흥행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자」

재류자격「흥행」은 기준 1호에서 4호까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기와 같은 활동을 말합니다.

기준1호
신청인이 연극, 연예, 가요, 무용 혹은 연주 (이하「연극등」이라고 함)의 흥행에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클럽、바등에서의 흥행활동.
기준2호
신청인이 연극등의 흥행에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100명이상 수용가능한 극장 및 콘서트홀로서, 관객에게 음식물을 유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시설에서의 흥행활동. (단, 객석부분과 구분되어 있는 로비등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 매점등에서 음식물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객이 구입한 음식물을 객석에 가지고 들어와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객석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기준3호
신청인이 연극등의 흥행에 관련된 활동이외의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프로스포츠 선수나 코치등
기준4호
신청인이 흥행에 관련된

활동이외의 예능할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상품의 선전, 테레비 출연, 잡지 촬영, 레코딩등

신청실무상의 포인트

기준법령의 분류판단

 

흥행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할 때, 우선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과연 해당 활동이 상기 기준의 몇호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기준1호는 신청인의 경력요건, 신청인의 일본의 기관과의 계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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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관의 직원의 요건, 시설의 요건등 다수의 요건이 있고, 이들 각각의 요건이 다른 기준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준1호에 해당하는 흥행활동이 클럽, 바등의 유흥업소에서의 영업으로 인해 이에 따른 업무의 적정화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는 시설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기준2호의 활동의 유형으로서는 기준2호와 동종의「연극등」 의 활동을 규정하면서도 흥행주최기관의 요건, 면적의 요건, 시설의 요건, 보수액 및 기간의 요건등을 별도로 규정하여, 이러한 규정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1호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기준1호의 엄격한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이는 상기 기준2호의 요건과 합치함으로 인해 해당 흥행활동의 공적인 성격, 규모, 공명성등이 확보되었다는 판단에 의해, 기준1호의 엄격한 요건에서 제외되는 취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기준3호 및 기준4호에 관하여서는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의 동등액이상의 보수를 받으며 종사할 것이라는 요건이외에는 다른 요건이 없습니다. 연예인의 경우에는 기준2호 및 4호등의 활동을 중복해서 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양쪽의 기준 모두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필요서류도 양쪽 다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류가수가 일본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는 경우의 흥행비자 취득사례
프로스포츠 선수의 흥행비자 취득사례

저희 사무소 활용의 메리트

  • 신속・정확히 어떤 기준의 신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과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지 안내가 가능합니다.
  • 입국관리국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신청에서 해외에서의 비자취득 및 일본입국・체류까지의 일련의 모든 과정을 서포트합니다.
  • 필요에 따라 재입국허가 취득을 대행합니다. (외국인 본인이 입국관리국에 출두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문화된 경험으로 안심할 수 있는 입국・체류를 서포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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