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지점(지사, 영업소)설립

오피스 코스모폴리탄에서는 외국기업의 일본에서의 지점(지사, 영업소)설립을 위한 수속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지점(지사,영업소)을 설립하고 싶지만 다음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저희 오피스 코스모폴리탄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일본에서 비지니스를 전개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 일본에 지점(지사, 영업소)을 설립하고 싶은데 그 장・단점을 모르겠다.
  • 외국회사가 일본에 지점(지사, 영업소)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상담하고 싶다.
  • 지점(지사, 영업소) 설립수속과 동시에 취업비자 신청수속도 같이 진행하고 싶다.
  • 지점(지사, 영업소)을 설립한 후에도 사회보험, 인사・노무, 세무등의 여러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 사무소가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지점(지사, 영업소) 설립수속을 진행할 때에 취업비자, 사회보험・노동보험수속, 인사・노무, 세무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점(지사, 영업소)을 설립할 경우의 구체적인 순서

지점(지사, 영업소)의 설치는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거점을 확보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점은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본사의 의사결정과 명령에 근거하여 서비스의 제공, 매입, 수입, 판매등의 비지니스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점(지사,영업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외국기업에 직접 귀속되게 됩니다. 반면에 지점(지사, 영업소) 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도 가능합니다.

★ 일본의 비지니스 거점으로 지점(지사, 영업소)을 선택한 고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수속이 필요합니다.

  1. 지점(지사, 영업소)설립전에 준비하셔야 할 사항
  2. 외국기업의 지점은 해당 외국기업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일본법인 등기요건에 준하여 등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점(지사, 영업소)에 대한 등기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외국기업(본사)의 정관, 설립증명서, 등기증명서등의 문서를 준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하려고 하는 지점(지사, 영업소)의 소재지, 일본의 대표자, 지점설치일과 같은 지점 고유의 등기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3. 선서공술서의 작성
  4. 지점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사항에 대한 증명문서로서 선서공술서가 필요합니다. 선서공술서란 해당외국기업이 소재하는 본국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문서로서 재일대사관・영사관 혹은 본국의 공증인등에 의하여 인증된 등기사항에 대한「선서공술서」가 필요합니다.

  5. 그 밖의 필요서류의 작성
  6. 지점(지사, 영업소)설치를 위한 신청서 또는 상기의 선서공술서가 일본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본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7. 법무국에의 등기신청
  8. 선서공술서 및 그 번역본, 신청서등의 서류를 갖추어 지점(지사, 영업소) 소재지를 관활하는 법무국에 등기신청을 합니다. 일단 제출한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통상 1주일 뒤에 등기가 완료되며, 이 때부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 활용의 메리트

  • ♦ 저희 사무소는 외국기업이 일본에 지점(지사, 영업소)을 설립하는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및 수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 고객님의 요구를 자세히 들어가며 각종 필요서류를 작성합니다.
  • ♦ 지점(지사, 영업소)설립의 단계에서부터 취업비자를 염두에 두고 비자 발급에 가장 유리한 형태로의 설립을 추구합니다.
  • ♦ 저희 사무소는 사회보험・노동보험수속,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겸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사무소와의 협조체제로 인해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업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