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재류자격 해당성

일본의 정부관계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이학, 공학 그외 자연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이른바 이과계통의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 해당됨.

흔히 말하는 IT엔지니어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기술 재류자격(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기준법령 적합성

신청인이 다음 사항 전부에 해당할 것. 종사하려는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과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거나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또는 종사하려는 업무와 관련해 10년 이상의 실무경험(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또는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에 있어서 해당지식과 관련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가지고 해당 기술 혹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할 것.

포인트

  1. 대학은 단기대학, 대학원, 대학부속연구소 등이 포함된다.
  2.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이라는 것은, 전문대학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도 포함되므로, 예를 들어 고등전문학교의 4년차 및 5년차에 받은 교육도 포함된다. 또 인도, 한국 등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계통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대학 이상의 학력이 없어도 이 기술의 재류자격(비자)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일본인이 종사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