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허가를 받으셨다면, 신분관계등에 대한 수속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귀화허가후의 수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허가후의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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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국에 방문하여 귀화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수령합니다.
(당사무소에서 동행하지 않습니다.) - 법무국에서 수령한 서류를 지참하여, 구약소(시약소)등에 방문하시어 일본호적을 편찬합니다.
- 법무국에 방문하여 귀화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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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수속
-재류카드 반납(귀화일로부터 14일이내로 입국관리국으로 반납)
-귀화신고서 제출(귀화일로부터 1개월내로 구약소(시약소)등에 제출)
★그외의 수속
-한국국적인 경우에는 , 한국영사관을 통하여,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일본 여권을 제출해야하므로, 신고전에 일본 여권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한국국적을 상실하게되면 무엇이 변하나요??
- 일본에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시키기위한 신고이며,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며, 국적상실의 기록이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집니다.
☆한국 국적상실신고시 필요서류
- 국적상실신고서「신고서 양식」→☆「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국적상실신고」관련링크 ☆
- 귀화의 사실이 기재되어져있는 일본 호적등본(원본+번역본)
- 일본 주민표(원본+번역본)
- 사진(3.5×4.5cm)、인감(15살이상은 본인/15살이하는 부,모)
- 국적상실자의 일본 여권(원본+복사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부모의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