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후의 수속

귀하허가를 받으셨다면, 신분관계등에 대한 수속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귀화허가후의 수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허가후의 수속」

      1. 법무국에 방문하여 귀화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수령합니다.
        (당사무소에서 동행하지 않습니다.)
      2. 법무국에서 수령한 서류를 지참하여, 구약소(시약소)등에 방문하시어 일본호적을 편찬합니다.

★필수수속
-재류카드 반납(귀화일로부터 14일이내로 입국관리국으로 반납)
-귀화신고서 제출(귀화일로부터 1개월내로 구약소(시약소)등에 제출)

★그외의 수속
-한국국적인 경우에는 , 한국영사관을 통하여,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일본 여권을 제출해야하므로, 신고전에 일본 여권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한국국적을 상실하게되면 무엇이 변하나요??

  • 일본에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시키기위한 신고이며,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며, 국적상실의 기록이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집니다.

☆한국 국적상실신고시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