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설립

오피스 코스모폴리탄에서는 외국기업 및 외국인 여러분의 일본에서의 회사설립를 위한 수속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회사를 설립하고 싶지만, 다음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저희 오피스 코스모폴리탄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일본에서 비지니스를 전개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 일본에 회사를 설립하고 싶은데 어떤 종류의 회사를 선택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
  • 외국회사 및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일본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상담하고 싶다.
  •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취업비자의 신청수속도 같이 진행하고 싶다.
  • 회사를 설립한 후에도 사회보험, 인사・노무, 세무등의 여러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 사무소가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회사설립수속을 진행할 때에 취업비자, 사회보험・노동보험수속, 인사・노무, 세무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의 구체적인 순서

일본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하는데 있어 일본법인(자회사)을 고려하고 계신 분은 일본 회사법이 인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4가지의 회사종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만, 비교적 소규모의 회사라면 합동회사도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일본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종류가 주식회사일 경우, 다음과 같은 수속이 필요합니다.

  1. 회사설립전에 준비하셔야 할 사항
  2. 상호, 본점소재지, 사업목적, 사업년도, 자본금, 주식의 발행가격, 주식양도제한규정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이사회 설치의 여부,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이사의 임기, 출자자 및 그 출자액등의 회사의 중요한 기본 토대를 결정합니다.

  3. 정관의 작성
  4. 일본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비지니스의 형태, 목적등을 고려하여 정관을 작성합니다.

  5. 정관인증
  6. 작성한 정관의 내용을 공증인에게 확인받고 그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인증을 받은 정관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다른 필요서류와 같이 법무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7. 자본금의 송금 및 입금
  8. 발기인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 예정인 분의 일본국내의 은행계좌에 자본금을 송금 혹은 입금한 뒤, 통장의 송금기록 부분의 사본을 준비하여 자본금 계상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합니다.

  9. 의사록등의 필요서류를 작성
  10. 법무국에 제출할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모든 서류(발기인의 회의 의사록등)를 작성합니다.

  11. 법무국에, 등기신청 인증이 끝난 정관, 작성한 각종서류등에 등기신청서를 갖추어 회사
    설립예정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에 등기 신청합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통상 1주일 뒤에 등기가 완료되며, 이 때부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일본에서 설립하는 회사의 종류로서 합동회사를 선택한 고객님은 다음과 같은 수속이 필요합니다.

  1. 회사설립전에 준비하셔야 할 사항
  2. 상호, 본점소재지, 사업목적, 사업년도, 자본금등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 외에 사원 및 그 출자액, 대표사원, 직무집행자(대표사원이 법인일 경우)등을 정합니다

  3. 기타 흐름
  4.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과 일반적인 흐름은 같지만, 공증소에서의 정관의 인증이 필요없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관의 인증이 필요없으므로 공증소에 지불해야 할 공증대금을 절약할 수 있고, 이는 합동회사를 선택할 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 활용의 메리트

  • ♦ 저희 사무소는 외국기업 및 외국인 여러분이 일본에서 회사설립하는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해 온 경험과 노하우 및 수많은 회사를 설립한 확실한 실적이 있습니다.
  • ♦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귀 기울여 정관등의 각종서류를 작성합니다.
  • ♦ 회사설립수속을 시작할 때부터 취업비자를 염두에 두고 비자 발급에 가장 유리한 형태로의 설립을 추구합니다.
  • ♦ 저희 사무소는 사회보험・노동보험수속,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겸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사무소와의 협조체제로 인해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업무가 가능합니다.
  • ♦ 전자정관인증시스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전자인증시스템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공증소에서 인증받을 때 필요한 4만엔의 인지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사무소에 회사설립 수속을 맡기심으로서 고객님은 회사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