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신청조건에 대해서

일본에 체재하시는 외국인분으로 귀화신청을 희망하시는분은 저희 리걸 오피스 코스모폴리탄으로 상담해주십시오.

일본국적 취득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국적법 제5조에 규정된 조건

  1.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
  2. 18세 이상으로 본국법에 의거하는 성인일 것.
  3. 품행이 방정할 것.
  4. 자신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 그 외의 친족의 자산 및 재능에 의하여 생계 유지가 가능할 것.
  5.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든가,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그 국적을 버릴 것.
  6. 일본국 헌법 시행 이후, 일본국 헌법 또는 이를 배경으로 성립된 정부를 폭력을 수단으로 파괴할 것을 계획하거나 혹은 주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혹은 이것에 가입한 적이 없을 것. ※ 그 외에, 원칙적으로 일본어의 읽기, 쓰기, 회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초등학교 2-3학년 수준)

단, 하기와 같은 외국인은 국적법 제5조 1의 주소조건이 면제됩니다.

  1. 일본국민이었던 자의 자녀(양자를 제외)로서,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자.
  2. 일본에서 태어난 자로서,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자.
  3. 일본에서 태어난 자로서, 그 친부 또는 친모가 일본에서 태어난 자.
  4. 계속해서 10년이상 일본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자.

 

단, 일본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는, 국적법 제5조의 1과2에 규정된 주소조건 및 성인조건을 완화 또는 면제하고 있습 니다.

  1. 일본국민의 배우자이며, 계속해서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
  2. 일본국민의 배우자이며, 혼인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서, 계속해서 1년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오피스 코스모폴리탄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최적의 어드바이스 및 비자신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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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과의 수령에 이르까지의 대행업무를 통해, 여러분의 귀화허가취득을 서포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