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까지의 흐름

일본에 체재하고 계신 외국인분으로, 귀화신청을 생각중에 계시다면 Legal Office Cosmopolitan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 귀화신청을 의뢰하셨을 경우, 「신청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까지의 흐름」

  1. 전화 혹은 메일로 상담의뢰를 받습니다.(첫 문의연락 주실때, 간단한 설명과 몇가지의 질문으로 현상황을 확인하여, 귀화가능 조건을 확인해드립니다.)
  2.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일정을 정하여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시간의 여유가 없으신 분의 경우 메일 혹은 우편등으로 대응도 가능하오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는 고객님과의 신뢰감 형성하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에는 의뢰부터 신청까지의 흐름, 보수등의 안내를 해드린 후, 현단계(상담 당일)에서의 의뢰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뢰해주시는 경우에는, 신청관 관련된 신분관계, 이력등 인터뷰를 진행하며, 귀화신청시 필요로 하는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인터뷰를 포함한 상담시간은 약1시간30분정도 소요됩니다.)
  3. 서류 수집 및 서류 작성하긴 전에 착수금으로 보수의 50%를 선지불 받고있습니다.
  4. 서류 수집, 번역, 귀화허가신청서 일식의 작성을 시작합니다.
    ☆서류 취득의 경우, 대부분의 서류에 대해 대리로 취득하고 있으며, 서류의 종류 및 상황등에 따라 신청하시는 본인분(또는 친족분)께 부탁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귀화허가신청서의 작성 및 서류수집이 어느정도 완료되어질 시점에 신청을 위하여 법무국방문 예약을 합니다.
  6. 법무국 방문시, 제출서류가 모두 있고 수정등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당일 접수됩니다。(저희사무소 담당자가 동행합니다.)
  7. 당사무소의 주 업무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입니다.(보수의 나머지 50%를 지불받습니다.)
    ☆업무는 끝났으나, 그 후에도 수속이 끝날때까지 상담, 조언을 해드리고있습니다.
  8. 서류접수일로 부터,약3~4개월후 면접을 위해 법무국에 방문하시게 됩니다.(당사무소에서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면접일로부터, 약4~10개월후 법무국으로부터 연락이 오며, 귀화허가를 통지받습니다.
    ☆통지와 비슷한 시기에 관보에 귀화가 고지되어집니다.

당사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신청자분의 조건(상황)별 필요한 서류를 파악하고 있으며,
(문제없이 진행되어질 경우) 1번에 접수가능하도록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기1번의 1주일후에 재제출로 접수가 되어지게끔 진행해드립니다.
각 신청자분의 조건(상황)별, 상황(조건)이 다르고 또는 법무국 담당자의 레벨로 접수업무대응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재예약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한 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1. 다소 부족한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당일 접수가 가능하거나, 1주일정도후에 시간지정을 하여 추가또는 수정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접수되어집니다.
  2. 서류의 상당종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시 서류를 수집, 작성등을 하여, 방문예약을 다시 하여 방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