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체재하고 계신 외국인분으로, 귀화신청을 생각중에 계시다면 Legal Office Cosmopolitan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 귀화신청을 의뢰하셨을 경우, 「신청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까지의 흐름」
- 전화 혹은 메일로 상담의뢰를 받습니다.(첫 문의연락 주실때, 간단한 설명과 몇가지의 질문으로 현상황을 확인하여, 귀화가능 조건을 확인해드립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일정을 정하여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시간의 여유가 없으신 분의 경우 메일 혹은 우편등으로 대응도 가능하오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는 고객님과의 신뢰감 형성하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에는 의뢰부터 신청까지의 흐름, 보수등의 안내를 해드린 후, 현단계(상담 당일)에서의 의뢰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뢰해주시는 경우에는, 신청관 관련된 신분관계, 이력등 인터뷰를 진행하며, 귀화신청시 필요로 하는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인터뷰를 포함한 상담시간은 약1시간30분정도 소요됩니다.) - 서류 수집 및 서류 작성하긴 전에 착수금으로 보수의 50%를 선지불 받고있습니다.
- 서류 수집, 번역, 귀화허가신청서 일식의 작성을 시작합니다.
☆서류 취득의 경우, 대부분의 서류에 대해 대리로 취득하고 있으며, 서류의 종류 및 상황등에 따라 신청하시는 본인분(또는 친족분)께 부탁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귀화허가신청서의 작성 및 서류수집이 어느정도 완료되어질 시점에 신청을 위하여 법무국방문 예약을 합니다.
- 법무국 방문시, 제출서류가 모두 있고 수정등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당일 접수됩니다。(저희사무소 담당자가 동행합니다.)
- 당사무소의 주 업무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입니다.(보수의 나머지 50%를 지불받습니다.)
☆업무는 끝났으나, 그 후에도 수속이 끝날때까지 상담, 조언을 해드리고있습니다. - 서류접수일로 부터,약3~4개월후 면접을 위해 법무국에 방문하시게 됩니다.(당사무소에서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면접일로부터, 약4~10개월후 법무국으로부터 연락이 오며, 귀화허가를 통지받습니다.
☆통지와 비슷한 시기에 관보에 귀화가 고지되어집니다.
당사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신청자분의 조건(상황)별 필요한 서류를 파악하고 있으며,
(문제없이 진행되어질 경우) 1번에 접수가능하도록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기1번의 1주일후에 재제출로 접수가 되어지게끔 진행해드립니다.
각 신청자분의 조건(상황)별, 상황(조건)이 다르고 또는 법무국 담당자의 레벨로 접수업무대응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재예약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한 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소 부족한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당일 접수가 가능하거나, 1주일정도후에 시간지정을 하여 추가또는 수정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접수되어집니다.
- 서류의 상당종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시 서류를 수집, 작성등을 하여, 방문예약을 다시 하여 방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