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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스포츠선수의 경우, 기준3호에 해당하며 그 기준의 내용은 일본인이 종사했을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 및 그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국관리국이 재류자격「흥행」에 해당하는 경우로 취급하는 케이스로는 일본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사이에 프로선수로서 스포츠시합을 하기 위해 계약한 경우등으로 해당기관이 스포츠시합을 사업으로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내의 클럽팀(실업팀등)이 사업목적이 아닌 기술을 겨루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스포츠시합에 출전시키기 위해 해당외국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흥행」비자가 아닌, 「특정활동」 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를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프로 스포츠선수로서의 활동은 재류자격「흥행」에 해당되며, 아마추어 스포츠선수로서의 활동은 재류자격「특정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프로 스포츠선수로서 활동하기 위한 일반적인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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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관리국에 서류를 구비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신청
*필요에 따라 입국관리국과 사전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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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관리국으로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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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주재하는 프로 스포츠선수에게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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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일본대사관 혹은 일본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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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 비자를 소지하여 일본에 입국
*필요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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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선수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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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후 본국으로 귀국
외국인 프로 스포츠선수에 동행하는 스탭
외국인 프로 스포츠선수와 동행하는 트레이너등의 스탭의 경우, 선수의 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보았을 때 스탭등의 활동을 이에 부대하는 활동으로 간주하여, 이 주된 활동과 이에 부대하는 활동사이에「필요성」과「일체성」이 인정되어지는 점에 재류자격해당성의 요건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여, 재류자격「흥행」에 해당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