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전근

재류자격해당성

일본에 본점, 지점 그 외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외국의 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이 일본에 있는 사업소에 일정기간동안 전근하여 해당사업소에서 행하는 「기술」 또는 「인문지식・국제업무」의 활동(외국의 사업소에서 일본의 사업소에 일정기간 전근하여 행하는 기술 또는 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에 상응하는 활동)

포인트

  1. 일본에 본점을 둔 경우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 외자기업, 합병기업 등의 사업소간의 기업내 전근도 포함됨.
  2. 「전근」은 보통, 동일 회사내에서의 이동이지만, 계열 기업내(모회사, 자회사, 관련회사)의 전근 등도「전근」에 포함됨.

기준법령 적합성

신청인이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할 것.

  1. 해당신청에 원인이 되는 전근발령이 있기 직전까지 외국에 있는 본점, 지점 그 외의 사업소에 있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기술 또는 인문지식・국제업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
  2. 일본인이 종사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