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입국・체재하고 있는 외국인분으로 일본인 혹은 영주자와의 결혼에 의한 재류자격을 희망하는 분은 저희 오피스 코스모폴리탄으로 상담해주십시오.
다음은 결혼에 관한 재류자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본인이나 일본에서의 영주자와 정식으로 결혼하여 일본에 사는 경우에는「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나「영주자의 배우자 등」이라는 재류자격(비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재류자격(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식으로 법률상 혼인을 하는 것이 대전제임으로 내연관계나 일본의 법률로 인정되지 않는 중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혼 성립에 대해서
- 일본인의 배우자인 경우
- 결혼의 성립은 일본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인 경우, 어느 쪽이든 한 쪽 국가의 법률로 결혼이 성립된다면 그 결혼자체는 유효가 되지만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비자)을 취득하시려면 일본의 시청이나 구청 등에 혼인신고를 하셔서 일본인의 호적에 결혼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 일본에서 영주자의 재류자격(비자)을 가진 외국인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는「영주자의 배우자 등」이라는 재류자격(비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재류 자격으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외국의 호적등본(대만의 경우)이나 혼인신고서 수리증명서, 혼인증명서등 두 사람이 정식으로 혼인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점) 결혼 수속시 필요한 서류에 관해서는 일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호적등본이며, 외국인이 준비할 서류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일본의 시청이나 구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점) 배우자의 재류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위와 같이 호적등본이나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 외에도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나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질문서, 이유서 등 여러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류특별허가에 대해서
오버스테이 중의 외국인은 일본인・영주자 등과의 결혼으로 재류특별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재류특별허가를 받을수 있는 경우는 실제로 혼인했다는 사실과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로, 입국관리법 이외의 범죄를 일으켜 유죄가 된 경우 혹은 입국 경위, 일본재류상황 등이 상당히 악질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재류특별허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니메모] 그 외, 재류특별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는, 일본인과 결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본인의 친생자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인 경우로, 구체적으로는「미혼이면서 미성년자인 일본인의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일본에서의 재류를 희망하는 부모」로서 ①아이의 친권자일 것 ②아이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라도, 일본인 아이의 부모로서 재류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인의 친생자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일본국적의 유무와는 관계없으며, 실제 아버지인 일본인 남성이 자신의 아이로 인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됩니다. 다만, 자녀양육이 재류허가의 목적이므로, 아이를 장기간 타인에게 맡기고 일만 하는 등, 취로가 목적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저희 오피스 코스모폴리탄에서는 오랫동한 일본인배우자등의 비자취득을 담당해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최적의 어드바이스 및 비자신청에서 신청결과수령까지의 대행업무를 통해 여러분의 일본인배우자등의 비자취득을 서포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