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영

재류자격 해당성

일본에서 무역, 그 외의 사업경영을 시작하거나 혹은 일본에서 설립된 사업에 투자하여 경영 혹은 해당사업의 관리에 종사하거나 또는 일본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의 경영을 시작한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 혹은 일본에 있는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그것을 경영 하거나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포인트

  1. 외국자본이 투자되어 있을 것.
  2. 500만엔이상의 투자를 할 것.
  3. 외자계기업의 경우 요약하자면, 사업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 사업 집행 혹은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구체적으로 사장, 이사, 감사 등) 또는 일반기업의 부서규모 이상의 내부조직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구체적으로는 부장, 공장장, 지점장 등)으로서의 활동이 해당됨.

기준법령에 적합한 포인트 발췌

  1. 해당사업을 위한 사업소로서 사용하는 시설이 일본에 확보되어 있을 것.
  2. 신청인이 일본에서 무역 그외의 사업에 관리직으로 종사할 경우는,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와 관련해 3년이상의 경험(대학원에 있어서 경영 또는 관리와 관련된 과목을 전공했던 기간을 포함함) 을 갖고 있으면서, 일본인이 종사할 경우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와 동등한 보수를 받거나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