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국가자격인 사회보험노무사는 노동・사회보험과 관계된 법률 및 수속에 정통한 전문가입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인사・노무문제와 관련된 콘설팅 업무 및 나날히 변화하는 법률・규정・제도에 대응한 유용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함으로서, 확실한 노동조건・안전한 사내체제 및 적법한 인사노무관리의 확립을 실현합니다. 또한 경영노무상담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영자측의 브레인으로서 실무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인사・노무문제, 운용, 수속이라면 이 분야의 전무가인 저희 사무소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인사노무관리와 관련하여 하기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조건, 인사, 임금, 안전위생, 교육훈련등 노무와 관련한 상담・지도

모든 전반적인 노무문제에 대하여 상담상대가 되어드립니다. 최근, 고용관계 분야에서는 나날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문제에는 복잡한 사안이 많아, 대응에 고민하시는 경영자분 및 담당자분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런 경우에 경영자 및 담당자분의 상담상대로서 판례, 법령,실무등에 근거한 전문적인 조언과 지도를 해드립니다.

제반규정의 입안・작성 및 개선

다양한 규칙(규정)을 작성해드립니다.

●취업규칙

10명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사무소는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고용과 관련된 트러블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작성, 제출, 법률개정시 필요한 검토, 설명, 운용의 모든 과정을 맡겨 주십시오.

【취업규칙의 작성기준】

상시1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무소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이를 관활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시10명이상의 노동자라고 하면 고용형태, 직종,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노동기준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그 외 하기와 같은 제반규정을 작성합니다.

【그 외의 제반규정】

  • ◎ 임금규정, 상여규정, 연봉제규정
  • ◎ 퇴직금규정
  • ◎ 임원규정
  • ◎ 출장여비규정
  • ◎ 관련회사・계열사간 이동규정
  • ◎ 육아・간호휴업규정

저희 사무소 활용의 메리트

  • ◇ 경영・영업등에 전념이 가능하고 사람, 시간, 경비가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 ◇ 노무관리상의 제반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 ◇ 해당 법령에 근거한 인사노무관리가 실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