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소개

저희 오피스 코스모폴리탄은 1995년 1월、행정서사 황지영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의 입국관리국에의 비자신청업무, 회사설립업무, 귀화허가신청, 각종 영업허가 취득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무소입니다. 외국인분들의 개인의뢰를 비롯하여, 유명 외국기업의 업무도 다수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언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중국어

대표 프로필

shin
황 지영
(대표*행정서사・**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1989년 미국유학, 도래크비지니스 스쿨 졸업 일본 귀국후 1995년 1월, 사무소 개설 이후 담당해 온 업무를 통해 일본과 외국과의 중개자 역활로 활약중 관련 서적 다수 집필

직원 소개

shin
신 형호
(*행정서사・**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중앙대학 법학부졸업 TOEIC테스트 820점 중앙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민간기업에 취업.
그 후 행정서사시험에 합격하여 오피스 코스모폴리탄에 입사. 현재 행정서사로서 활약중.


미츠시마 시즈나

한국에서 대학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 그후, 일본어번역・통역 및 인사관리등의 업무를 경험하여, 연계사인 사회보험노무사법인COSMO에 입사 후 Legal Office COSMOPOLITAN으로 이적. 일본어능력검정시험1급합격. 일본어・한국어 2개국어가 가능하며, 현재 스탭으로 활약중.

*고문

shin
세키네 카즈히로
(*행정서사・**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유자격자)

과학기술청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행정서사 및 사회보험노무사로 독립.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고문으로 활약중. 저술서적 다수.

대표 황 지영 저서

■ 회사설립을 위한 수속 「Law&Regualtions on Setting Up Business」
공동저자:황 지영(사증편) 페이지수:67페이지 출판: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
【개요】 대일진출을 검토하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자주 질문받는 회사설립등기, 사증, 세금제도, 인사・노무, 상표・의장의 법제도와 관련된 각종 정보, 수속에 대해서 간단하고 알기쉽게 정리한 책입니다.

■사례별 민사섭외의 실무 ―수속・서식―
공동저자 : 황 지영 편집 : 민사섭외수속연구회 페이지수:1,968페이지 출판:신일본법규출판 【개요】 일반적인 사례에서부터 특수한 사례까지 각종 민사섭외에 관한 사례별로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법률・수속상의 유의점 등이 알기쉽게 해설되어 있습니다. 각 사례별로 기재방법등을 알 수 있는 샘플서식(신청서, 신고서 등)이 다양하게 실려있습니다.

■Q&A 외국인을 둘러싼 법률상담
공동저자 : 황 지영 페이지수:1,140페이지 출판:신일본법규출판
【개요】 재류자격 및 국적・호적관련 문제에서부터 부부・친자관계, 상속, 노동, 사회보험, 세금,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써 생활하는데 관련되는 각종 법률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되죠? 외국인의 입국・재류・고용Q&A
공동저자 :황 지영 (사증편) 전 2권 출판 :제일법규출판
【개요】 외국인의 입국・재류・고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등에 관한 문제, 인사・노무관리상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는 물론 기업의 경영자, 인사담당자에게도 알기 쉽게Q&A방식으로 해설. 풍부한 재류자격별 신청실례와 함께 다양한 양식・자료도 풍부하게 실려 있습니다.

■IMMIGRATION LAW CLIENT STRATEGIES IN THE ASIA-PACIFIC
공동저자:황 지영(THE BASICS OF JAPANESE IMMIGRATION LAW)
페이지수:376페이지 출판사:West Group/U.S.A
【개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입국관리에 관한 법률, 실무 및 현황등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습니다.


*행정서사란?
행정서사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대리수속, 기타 권리의무와 사실관계의 증명에 관한 서류작성 등을 업무로 하는 법률가입니다.

**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란?
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는 이른바 재류자격(비자)의 전문가로서, 입국관리업무에 관한 일정의 연수를 수료한 후, 입국관리업무에 정통한 프로로서 입국관리국이 특별히 인정한 자격을 취득한 행정서사를 말합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입국관리국 출두, 대행신청, 허가증의 수령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