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사업을 하실 경우에 어떤 특정의 사업에 관해서는 허가, 등록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price of levitra at walgreensbuy cialis in uk onlinelevitra online bestellencheap prozacbuy generic viagra online from india
- IT기술자를 파견, 근무시킬 경우
- 인재파견업허가
- 주류를 해외에서 수입, 도매판매 할 경우
- 수입주류도매업허가
- 여행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경우
- 여행업등록
- 외국의 변호사가 일본에서 외국법에 관한 법률사무를 행할 경우
- 법무대신의 외국법사무 변호사승인 및 등록
이와 같은 업무상 필요한 허가, 등록등을 취득해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의 특징
- 저희 사무소는 외국기업 및 외국인 여러분이 일본에서 회사설립하는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설립에서부터 비지니스 전개에 필요한 허가취득・사업등록에 까지 종합적인 수속대행이 가능합니다.
- 필요한 허가 및 등록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의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제반 조건을 면밀히 검토 후 회사설립수속을 대행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사회보험・노동보험수속,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겸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사무소와의 협조체제로 인해,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업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