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영업허가취득업무

일본에서 사업을 하실 경우에 어떤 특정의 사업에 관해서는 허가, 등록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IT기술자를 파견, 근무시킬 경우
인재파견업허가
주류를 해외에서 수입, 도매판매 할 경우
수입주류도매업허가
여행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경우
여행업등록
외국의 변호사가 일본에서 외국법에 관한 법률사무를 행할 경우
법무대신의 외국법사무 변호사승인 및 등록

이와 같은 업무상 필요한 허가, 등록등을 취득해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의 특징

  • 저희 사무소는 외국기업 및 외국인 여러분이 일본에서 회사설립하는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설립에서부터 비지니스 전개에 필요한 허가취득・사업등록에 까지 종합적인 수속대행이 가능합니다.
  • 필요한 허가 및 등록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의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제반 조건을 면밀히 검토 후 회사설립수속을 대행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사회보험・노동보험수속,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겸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사무소와의 협조체제로 인해,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업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