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 「영주자」에 대해서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으로 영주를 희망하시는 분은 저희 오피스 코스모폴리탄으로 상담해주십시오.

영주자의 이점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취득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재류기간의 갱신 절차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영주자」 의 재류자격은 일본에 재류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재류자격처럼 번거로운 기간갱신수속이 필요 없게 됩니다.

●재류활동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입국관리법은 영주자를 제외하고, 일본인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이외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각각 정하여진 재류자격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재류활동의 제한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외의 이점

그외의 이점으로서 입관법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예를들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대출금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영주권자인가 아닌가를 주택대출심사의 기본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대출을 이용하여 주택구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미리 영주허가를 받아 놓으시도록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허가를 받은 후에도, 일시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필요함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허가의 요건

영주허가 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요한 포인트로 두고 심사하게 됩니다.

일반원칙

10년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또는 유학생으로 입국하여 그 학업종료 후 취직한 자에 한해서는, 취로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5년이상의 재류경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인,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배우자에 대해서는 혼인후 3년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해외에서 혼인・ 동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후 3년이상이 지나고, 또한 일본에서 1년이상 재류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관해서는 실제로 혼인을 했는지의 여부, 결혼생활의 파탄이나 그로 인한 별거 등이 없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녀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1 년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이 조건입니다.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정주허가 후 계속해서 5년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위에서 나열한 주요 포인트는 영주허가의 기본적인 필요조건으로, 그 이외에도 신청인 각자의 재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오피스 코스모폴리탄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최적의 어드바이스 및 비자신청에서 신청결과수령까지의 대행업무를 통해 여러분의 영주허가취득을 서포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