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무사는, 노사문제의 상담・해결, 인사제도 등의 전문가입니다.
고도하고 난해한 인사・노무의 여러가지 문제에 관한 컨설팅과 자주 변화하는 법률・규정・제도에
대응하여, 유효한 노무정보 및 어드바이스를 제공 함으로서 정확한 노동조건・쾌적한 노동환경・만전을 기한 사내체제 확립을실현합니다.
아울러, 경영업무 상담등 경영자의 브레인 으로서, 실무에 있어 상담・지도를 실시합니다.
복잡한 인사・노무문제, 운용, 수속은 전문가인 당사무소를 활용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메일로 문의 주십시오.

당사무소에서는 사회보험・노동보험가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1.여러규정의 입안작성 및 개선
여러가지규칙(규정)을 작성합니다
●취업규칙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두고 있는 사무소는 취업규칙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취업규칙의 작성, 하지만 고용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방위로서 리스크 회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작성, 제출, 법률개정시의 수정, 설명, 운용, 모두 맡겨주세요.
【취업규칙의 작성기준】
상시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두고 있는 사업소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 해야만 합니다.상시 10명 이상의 노동자라는 것은, 고용형태, 직업,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노동기준법 제9조에 정해져있는 모든 노동자를 말합니다.
그외, 하기와 같은 여러규정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여러규정】
| ◎ 임금규정, 상여규정, 연봉제규정 |
◎ 퇴직금규정 |
| ◎ 임원규정 |
◎ 출장여비규정 |
| ◎ 이동・전적규정 |
◎ 육아・병구완휴업규정 |
2.노동조건, 인사, 임금, 안전위생, 교육훈련 등 업무에 관한 상담・지도
여러가지 노무문제의 상담역활이 됩니다
지금의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자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도 많으며 대응에 고심하는 경영자나 담당자분이 계실것으로 봅니다.
당사무소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 경영자나 담당자의 상담역활이 되어서, 판열, 법령,
실무예 등에 의한 전문적인 조언과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무소 활용의 메리트
◇ 경영・영업등에 전념할 수 있고 사람, 시간,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노무관리상의 여러문제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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